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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8월 전세대란' 우려에…실거주 의무 '전월세 금지법'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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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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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세종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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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전세대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단기대책으로 실거주의무 완화 카드를 꺼냈다.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면 집주인이 전세로 내놓을 수 있게 돼 전세 매물이 늘어나게 된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때 적용하는 6개월 내 전입 의무 완화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임대차 시장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임대차3법의 개선 방향으론 일반 임대인에게도 임대사업자 수준으로 보유세(재산세+종부세)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3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차3법 장단기 대책을 오는 6월까지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단기 대책으로는 일명 '전월세 금지법'으로 불리는 최장 5년의 실거주 의무 완화 방안이 검토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갱신에서 신규계약으로 갈아타야 하는 세입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전세대출 한도 확대도 거론됐다. 구체적인 규제 완화 시기와 정도에 따라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원 장관은 "전월세 물량 공급을 촉진하도록 당장 할 수 있는 몇 가지 제도적 조치가 있어 심도 있게 검토 중"이라며 '분양가상한제에 묶인 실거주의무'와 '투기를 건드리지 않는 주택담보대출'을 예로 들었다.

분양가상한제에 묶인 실거주의무는 일명 '전월세금지법'을 의미한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 수분양자의 경우 최장 5년의 실거주 의무를 지켜야 한다. 지난해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민간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인근 매매가격의 80% 이상 100% 미만이면 2년의 거주 의무 기간이 부여됐다. 공공택지에 민간이 지어도 인근 지역 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3년간 의무 거주 조건이 붙는다.

주택담보대출은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안에 해당 주택에 전입하지 않으면 대출을 회수토록 한 조치다. 아파트 분양 후 잔금 대출시 주담대를 받으면 무조건 6개월 내 입주해야 해 이 역시 전세 매물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다.

최장 5년의 실거주 의무를 지키려면 세를 내놓을 수 없는 만큼 신축 아파트 전월세 매물이 씨가 마를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첫 적용 단지는 올해 연말 정도에 나올 예정이었다. 원 장관의 구상대로 실거주 의무가 완화되면 집주인이 이를 전월세 매물로 내놓을 수 있게 된다. 실제 정부는 과거 재건축 아파트의 입주권을 받으려면 2년 실거주토록 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철회하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서 전세매물이 쏟아지기도 했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 완화는 전세를 낀 매매인 갭투자 유발 요인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규제 완화 방법과 시기 등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원 장관은 임대차3법의 장기적 개선 방향도 언급했다. 그는 "(임대차3법의) 2+2년과 5% 상한에 문제가 많다. 가격 통제로 시장을 경직시키고 부작용이 많다"며 "현재 임대차법의 3가지 장치를 그대로 가져갈 순 없다"고 했다.

원 장관은 개편 방향으로 등록임대사업자처럼 일반 임대인들도 보유세 등의 혜택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갱신을 여러 번 하고 임대료를 등록임대사업자 수준으로 한다면 등록임대에 해당하는 세제, 금융혜택을 못 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임대차3법 적용을 받는 주택을 보유한 집주인에게 임대사업자처럼 재산세와 종부세, 양도세 등의 각종 혜택이 부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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