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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아버지·여동생 연쇄 차량추락사…CCTV는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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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3일 동백항에서 바다에 빠진 운전자를 소방대원이 구조하고 있다. [사진 부산소방재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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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낮 12시 부산 기장군 동백항. 경차인 스파크 차량이 바다에 빠져 운전석에 탄 A씨(40·여)가 숨졌다. 조수석에 탑승한 오빠 B씨(43)는 차량 추락 후 스스로 탈출해 목숨을 건졌지만 해경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10개월 전 이들 남매의 아버지가 사망한 차량 추락사고가 B씨와 관련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23일 울산해경에 따르면 해경은 보험사기와 자살방조 혐의로 오빠인 B씨를 수사하고 있다. 동백항 사고 발생을 전후로 폐쇄회로TV(CCTV) 등에 남은 B씨의 행적에 수상쩍은 부분들이 있어서다.

어촌계가 관리하는 CCTV에는 사고 차량이 이날 낮 12시쯤 동백항으로 들어선 뒤 바다를 바라본 채 정차하는 모습이 찍혔다. 당시 운전석에서 내린 B씨는 운전석 쪽으로 몸을 숙여 넣어 조수석에 있는 무언가를 운전석 쪽으로 애써 끌어오는 듯한 행동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이후 그는 조수석에 몇 차례 탔다 내리기를 반복했고, 두리번거리며 차량 밖을 서성거리기도 했다. 약 2시간이 지나 B씨가 조수석에 탑승한 뒤 차는 바다를 향해 서서히 직진하더니 물에 빠졌다. 해경 발견 당시 안전벨트를 맨 채 운전석에 있던 A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뒤 숨졌다.

이들 남매는 동백항 사고 보름 전인 지난달 18일에도 강서구 둔치도 인근에서 타고 있던 차가 바다에 빠지는 사고를 겪었다. 당시 차량 앞부분만 물에 빠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15일 후 동백항에서 발생한 사고로 A씨가 숨졌다. 숨진 A씨는 뇌종양을 앓아왔고, 지난해 12월 치료를 중단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상해보험 한도액을 기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높였다는 게 해경의 설명이다.

해경의 수사와는 별개로 부산경찰은 남매의 아버지가 차량 사고로 사망한 사건과 B씨와의 연관성을 파악 중이다. 아버지인 70대 C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후 7시쯤 모닝 승용차가 낙동강으로 추락하는 사고로 숨졌다. B씨는 사고 당시 “아버지와 함께 낚시를 왔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이 사건은 당시 범죄 혐의점이 없어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됐으며, C씨 앞으로 돼있던 보험금 1억여 원은 남매에게 지급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특이점은 없었지만 이번 동백항 사고와 관련해 기록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있다”며 “유의미한 증거나 진술 등이 새롭게 확보되면 재수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해경은 보험사의 수사의뢰를 받고 B씨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보험사는 10개월 사이에 B씨 가족에게 3건의 차량 추락 사고가 일어나 2명이 숨진데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동백항 사고를 수사 중인 울산해경은 지난 16일 사고 차량에 대한 1차 감식 작업을 벌였다. 해경 관계자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물에 빠지면 호흡을 하는 과정에 플랑크톤 등이 폐에 유입된다는 점에서 사고 전 A씨의 의식 유무 등을 부검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장 감식과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 kim.minju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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