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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정식 고용노동 장관, 임의취업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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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국회 청문회 당시 선서하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 청문회 당시 ‘삼성 장학생’ 논란이 제기됐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 고용노동부 감사관실이 공직자 윤리위원회 의뢰로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 취업을 했는지 여부가 조사 대상이다.

2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장관은 2020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에서 퇴임한뒤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생명보험 등 삼성그룹 계열사 여러 곳에서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장관은 삼성전자 자문위원으로만 취업심사를 받아 인사청문회에서 고의적으로 심사를 회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직 장관에 대해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조사를 의뢰한 것은 이례적이다. 임의 취업이란 퇴직 공직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심사대상 기관에 취업하는 것으로, 적발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삼성전자 말고도 다른 계열사에 대해서도 취업승인을 각각 따로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다”면서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감사실에 위법 여부에 대한 의견 조회를 해온 것으로 현재 감사실에서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송구하다”면서도 “(임의취업 여부는) 법률자문을 받아 보겠다”고 말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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