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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전장연 시위’ 응답 없는 정부, 강경 대응 꺼낸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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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하게 시민 권리 침해”
관련자 수사·강제권 거론

대통령 집무실 100m 제한
법원 제동에도 “유지” 방침

경찰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시간대 용산 도로 점거 시위에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시위 전반을 두고도 “사법부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제한 기조를 유지한다”고 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사회적 약자의 의사표현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형태로 반복적으로 불법 점거하는 것은 선량한 시민들의 과도한 권리 침해”라며 “무리한 점거가 있는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을 위한 입법을 요구하며 출근길 시위를 하고 있다.

그동안 서울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타고 내리기’ 시위를 해온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 집무실 인근인 4호선 삼각지역·신용산역 등으로 시위 장소를 옮겼다. 최근에는 대통령 집무실 앞 도로도 점거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최 청장은 다만 강제권 행사 기준을 두고는 “(현장에서) 경찰 지도를 통해서 가능한 정도라면 구태여 강제권을 행사할 필요는 없다”며 “(점거)시간이 어느 정도냐의 문제일 것 같다”고 했다.

최 청장은 전장연 시위와 관련해 현재 23명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며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 100m 인근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기존 방침도 고수하겠다고 했다. 최 청장은 “경찰청은 집회시위법 소관부처이고, 대통령 집무실도 관저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해석했다”며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있을 때까지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근 법원이 성소수자단체 무지개행동의 집회금지처분취소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을 두고는 “개별 사안에 대한 가처분 판단”이라며 “집시법 해석에 대한 사법부 판단으로 보기는 어려워서 본안 소송을 통해 해석을 받고자 한다”고 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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