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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아내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웬 사망신고...."누가 이런 짓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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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J신경외과 무릎 치료 받던 환자를 사망 신고 하고도 "우린 몰라" 발뺌

더팩트

포항지역 J신경외과병원이 멀쩡히 살아 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사망 신고를 하고도 가족들에게 사과의 말도 없어 공분을 사고 있다./포항=오주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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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포항=오주섭기자] 경북 포항지역 J신경외과병원이 멀쩡히 살아 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사망 신고를 해 가족들이 피해를 보는 어처구니 없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도 이 병원은 "우린 아무 것도 모른다며 그런 실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어 피해자를 두 번 울리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23일 제보자에 따르면 최근 포항시 북구 용흥동 B 씨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국민연금 포항지사에서 걸려온 전화는 "부인 A(70)씨가 사망했으니 국민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통보였다.

당황한 남편 B 씨는 "무슨 소리냐, 아내가 지금 내 옆에 있는데 사망신고를 누가 했냐"고 따져 물었다. 다급한 B 씨는 아내 A 씨와 함께 주민행정복지센터로 향했고 담당자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한 뒤 사망신고를 말소하고 다시 주민등록을 부활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업무를 무사히 마친 후 이들 부부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호적 담당자로부터 "아내 A 씨가 무릎 치료를 위해 몇 년 전부터 다니던 병원에서 합리적으로 의심가는 실수를 한 것을 알고 병원 측에 항의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하지만 병원 측은 모르는 일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분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팩트>가 이들 부부 관할 주민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자초지종을 들었다.

주민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사회복지 허브 관계망인 ‘행복 이음’을 통해 전국적으로 지자체와 국민연금, 의료보험공단 등이 호환되면서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는 데 활용하는 네트워크에 올라오면 확인 후 행정처리를 한다" 고 말했다.

"이 관계망에는 병원 이름과 사망자 이름이 올라 올 뿐 일선 복지센타에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포항북구보건소 의학 담당 관계자도 "이런 피해를 막을 수는 없다"며 "이는 심사평가원에서만 병원 측의 과오를 판단해 처리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 부부에게 피해를 준 J신경외과 관계자는"우리 병원장이 그런 실수를 할 사람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동네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이들 부부는 "사망 신고를 모르고 넘어갔더라면 통장이며 사업자등록등이 모든 게 말소 되어 엄청난 손해를 입을 뻔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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