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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윤미향, ‘명예훼손’으로 김은혜 고소…金 “자신을 돌아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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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윤미향 무소속 의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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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3일 자신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했다고 주장한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자 김 후보는 “왜 국민에게 지탄을 받는지 자신을 돌아보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이날 윤 의원실에 따르면 윤 의원은 김 후보를 명예훼손 등으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장을 전달했다. 앞서 김 후보가 지난 15일 한 언론인 관련 포럼에서 여성가족부 관련 문제를 지적하며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한 윤미향 의원의 사익 추구 등에 있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다.

윤 의원 측은 “지난 2년간 윤미향 의원에 대한 무차별적인 의혹 제기들이 허위로 판명됐다”며 “김은혜 후보는 언론인이자 국회의원 출신으로서 타인 명예훼손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은혜 후보가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일방적인 허위 주장을 유포했다는 점이 더욱 악의적”이라며 “언론인들에 의한 왜곡된 정보의 확산을 묵과할 수 없다”고 고소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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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가 19일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가운데 김은혜 후보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에 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20년 5월 이른바 정의연 사태 이후로 윤 의원의 비위는 수많은 언론 기사를 통해 보도됐으며 같은 해 9월 검찰은 보조금 관리법 위반, 업무상 횡령, 사기 등 총 8개 혐의로 윤 의원을 기소했다”며 “윤 의원은 사익 추구 사실이 전혀 없다는 듯이 항변하는데, 그렇다면 대한민국 언론과 수사기관이 무려 2년 동안 조직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죄 없는 사람을 기소했다는 뜻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윤 의원을 향해 “시민단체 부정부패의 대명사”라면서 “오죽하면 시민단체 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법의 별칭이 ‘윤미향 방지법’이겠느냐. 윤 의원이 재판정에서 검찰을 비난하며 사용한 ‘악의를 갖고’, ‘감정에 치우쳐’ 등 표현은 본인에게 돌아가야한다”고 맞받았다.

김 후보는 “선거를 불과 1주일 남겨둔 시점에서 상대 정당 후보를 억지 고소하는 언론플레이가 바로 ‘악의적’이고 ‘감정적’인 것”이라며 “정치인의 명예는 대개 스스로 훼손하기 마련이다. 윤 의원은 왜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란다”고 일침을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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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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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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