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경찰, ‘테라’ 개발사 직원 횡령 혐의 수사 착수…회삿돈 ‘긴급동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가상자산 국내 거래소에 동결 요청

“검찰 수사와 별개…횡령 정보 입수”


한겨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이 검찰이 수사 중인 가상자산(암호화폐) ‘테라(UST)·루나(LUNA) 폭락 사태’와 별개로 법인 테라폼랩스 내부의 횡령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1호 사건으로 테라·루나 사태에 수사에 나선 가운데 경찰도 수사에 뛰어들어 관심을 모은다.

2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테라·루나 코인을 발행한 법인과 관련된 자금 중 횡령이 의심되는 자금이 있다고 보고 지난주 초 가상자산 국내 거래소에 긴급동결을 요청했다. 법인 관계자들이 거래소에서 돈을 빼가지 못하도록 조처를 취한 것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5월 테라폼랩스 직원으로 추정되는 자가 법인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금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관련 정보를 입수해 알아보는 과정에서 긴급동결을 요청한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 중인) 유사수신행위나 사기 혐의 관련 사건과는 관계가 없는 자금을 파악한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 초기인 만큼 법인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뒤 부활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은 지난 20일 1호 사건으로 루나·테라 폭락 사태의 수사에 나섰다. 루나·테라 폭락으로 모두 합해 14억원가량의 손해를 봤다는 투자자들은 검찰에 사기·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공동창업자 신현성씨를 고소·고발했다.

▶관련기사: [단독] ‘테라’ 권도형 “싱가포르 있다”더니…현지 사무실 폐쇄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3950.html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벗 덕분에 쓴 기사입니다. 후원회원 ‘벗’ 되기
항상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 신청하기‘주식 후원’으로 벗이 되어주세요!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