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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與, ‘테라·루나’ 사태 대응 강조… “시행령 생각할 가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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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 긴급세미나에서 전인태 가톨릭대 수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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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가상자산 ‘루나’와 ‘테라’ 폭락 사태 이후 당정이 가상자산 시장 규제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긴급 세미나와 간담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가운데 당정의 방안은 시일이 걸리는 법안 보다는 시행령을 통한 개선작업일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이번 사태 원인 및 대책 논의를 위한 긴급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긴급 세미나에서는 현재 민간에만 맡겨져 있는 가상자산 상장. 거래 절차를 투명하게 다듬는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규제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인태 가톨릭대 수학과 교수는 공인된 복수의 가상자산 평가회사를 설립하도록 하고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상장 및 공시를 위해 2∼3개 평가회사에서 평가를 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대학원 교수도 “가상자산 거래소는 상장심사와 관련해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고 상장과 상장폐지 시 명확한 근거와 사유를 공시해야 한다”며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장된 코인이 문제가 발생한다면 가상자산 거래소도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현대 증권규제 집행은 (과징금 중심인) 행정규제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우리나라는 아직 형사규제 우선이라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며 “가상자산범죄와 관련한 규제체제 정립을 논할때 우리가 취해야 할 입장은 ‘행정규제 중심’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국회 입법 논의 지원 차원에서 현재까지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법안 분석작업을 진행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루나·테라’ 사태로 인해 관련 법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인 구조로 입법하는 것이 핵심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가상자산이 국제적으로 분할된 시장에서 다국적으로 유통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가상자산업법의 효력을 한 국가의 범위 내에서 한정시키는 것은 규제 실효성을 저하시킨다며 가상자산거래 관련 행위가 국외에서 이뤄진 경우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는 국내 가상자산산업을 적용한다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했다.

세미나를 주관한 국민의힘 윤창현 가상자산특위위원장은 빠른 대응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제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법안 대신 시행령 위주의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윤 위원장은 세미나 모두발언에서 “기본법 제정은 당연히 해야 하지만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특금법 시행령 같은 경우는 국회통과가 필요가 없어서 생각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현 특금법 시행령 내 시행규칙 신설 등을 통해 규제에 나서겠다는 복안으로 보인다. 윤 위원장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가상화폐) 공시 문제 등 여러가지가 조금씩 다 (시행령에) 있는 만큼 조금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보려고 한다”며 “정부가 바뀐만큼 단기적으로는 규율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기본법안으로 흡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24일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당정 간담회를 갖고 디지털자산기본법(가칭)논의와 함께 코인 마켓 투자자 보호 대책을 점검한다. 이 자리에는 업비트·빗썸·코인원 등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들도 참석한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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