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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아웃링크 의무화가 언론개혁? 생태계 파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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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 열려…규제 역차별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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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놓고 연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3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포털뉴스규제를 정한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의 내용과 쟁점'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남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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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한예주 기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놓고 연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법안이 언론의 다양성은 물론이고, 뉴스 이용자 접근권을 오히려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의 모태였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조차 해당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언론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언론 생태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도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23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포털뉴스규제를 정한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의 내용과 쟁점'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언론계와 관련 단체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장과 김보라미 법무법인 디케 변호사, 김민정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임종수 세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홍주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실장, 윤호영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장은 "지난달 27일 발의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뉴스 소비 격감과 사회적 의제 담론 형상 악화 등 미디어 생태계 전반에 심각한 부작용과 후폭풍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은 숱한 문제점에도 정치권의 포털규제법안은 미디어 전문가를 비롯해 뉴스 생산자로 이용자의 의견을 경청하려는 어떤 노력도 이뤄지지 않았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협회장은 "자유로운 언론 환경조성에 부작용을 주는 정치권과 정부의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것이다. 뉴스 생산자와 이용자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인터넷 뉴스 생태계의 활성화와 품질 제고, 공정성 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찾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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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포털뉴스규제를 정한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의 내용과 쟁점' 토론회에서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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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포털의 자체적 뉴스 배열·추천 서비스를 금지하고, 포털이 뉴스 서비스 내에 유통할 정보나 주체를 선별할 권한을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포털 뉴스 웹페이지 내에서의 뉴스 보기를 금지하면서 언론사 웹페이지로 이동하게 하는 아웃링크를 의무화하고, 위치정보를 이용해 지역 언론사 기사를 일정 비율 이상 우선적으로 노출시키는 것도 포함한다.

이 중 토론자들이 가장 주목한 부분은 아웃링크 도입이다. 매체가 기사의 질로 승부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내세워 자정 작용을 할 수 있는 장이 아니라, 조회수를 높이려는 온갖 방식이 도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 뉴스캐스트 시절을 떠올려봐도 알 수 있다. 언론환경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중소 매체 구분할 것이 없이 한 페이지당 30개 광고가, 많게는 120여 개에 달하는 광고가 무분별하게 노출됐다.

정지연 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아웃링크의 의무화"라며 "아웃링크를 의무화 하게 되면 기사형 광고를 포함해 소비자는 각 언론사별 웹페이지에서 무차별적으로 올리는 상업 광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현재로서도 실제 상당수의 뉴스를 자체 언론사로 들어가 봐야 하는데, 이 경우 상업 광고가 많이 수시로 떠서 'X'자로 표기된 광고 삭제 버튼을 일일이 찾아 눌러야 한다. 이를 통해 광고를 화면에서 지워버린 후에야 기사 전문을 볼 수 있을 정도다.

정 총장은 "소비자들의 불편함을 넘어서 극소수의 언론사들이 시장을 독점하거나 이용자를 유인하기 위한 기사형 광고가 범람할 수 있다. 이는 다양성을 내세운 입법 의도와 전면 배치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포털이 비난받아야 할 지점이 많이 있었고 개선할 점도 많다.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독점적 폐해로 인한 규제의 필요성도 있지만 이러한 규제는 그 영향을 면밀히 평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기사 페이지 로딩 속도의 저하 문제도 이용자의 편익과 언론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서비스 품질 개선에 투자가 어려운 군소매체의 경우 로딩 속도 저하로 이용자 이탈률이 늘 수 있고, 이는 수익 문제와도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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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개정안' 내용과 쟁점을 토론하는 참가자들./남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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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포털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협력실장은 "포털에 대한 뉴스 생산-유통-소비의 집중은 해소돼야 한다"면서도 "이는 특정 시점 전후로 법령의 시행에 따라 일시에 이뤄질 수는 없다"고 제언했다.

김 실장은 "한 시점을 정해 포털 뉴스 서비스의 아웃링크 전환을 도입하지 말고, 1년가량의 이행기를 두고 포털의 저널리즘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적 지원과 정부 지원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각 언론사는 네이버 구독에서 이용자가 얻을 수 없는 이익을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함으로써 포털에 집중된 이용자 집단을 유인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아웃링크 제공보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현재 포털 뉴스서비스에 익숙해진 이용자 규모다. 개별 언론사로서는 접근할 수 없는 규모의 이용자 공간에서 다양한 콘텐츠 실험을 할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이를 통해 언론사 자체 디지털 역량을 축적하고 유료 모델 및 광고 BM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이 국내에만 적용된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인터넷 뉴스 공급과 관련,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들에게만 규제를 강제해 구글나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는 규제하지 못하는 '역차별' 문제가 생긴다.

이 법안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한국에서 뉴스서비스로 뉴스 배열을 하고 있는 구글은 정작 해당 '사업자'가 아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이 법률안이 제안하고 있는 방법들은 다른 해외의 규제에서도 찾을 수 없는 방법이다. 자율규제를 위축시키고 현재의 인터넷 언론환경을 외면하고 고안된 방법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안의 입법 추진이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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