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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2020년 공시가 적용… 25억 1주택자 종부세 244만→81만원 [1주택자 세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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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도 454만원으로 감소
세금 완화로 세수 펑크 우려
법인세 최고세율 22% 검토


1세대 1주택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할 경우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절반 아래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올해 조정대상지역에 살고 있는 1세대 1주택자가 시가 25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지난해 공시가격(18억100만원) 기준 종부세는 244만원을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25억 아파트 81만원까지 경감 가능

23일 정부부처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정부가 검토하는 방향대로 2020년 수준까지 공시가격이 내려가면 25억원 주택 종부세는 지난해 기준 244만원에서 81만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

정부는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의 이같은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일단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25억원 주택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은 18억100만원, 2020년 공시가격은 14억2500만원 수준이다. 올해 공시가격(19억970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기존 종부세는 373만원이 된다.

재산세도 함께 감소하게 된다. 올해 공시가격 기준으로 같은 가격의 주택 재산세는 373만원인데 지난해 기준으로 하면 594만원, 2020년 기준으로 하면 454만원까지 내려갈 수 있다.

같은 조건으로 20억원 주택의 경우 2020년 기준 공시가는 9억5900만원 수준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기본 공제(11억원 이하)에 포함돼 아예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기준 20억원 주택의 종부세는 30만원이다. 재산세는 지난해 기준으로 378만원인데, 2020년 기준으로 하면 281만원까지 낮아질 수 있다.

■내년 세부담 증가폭 클 수 있어

다만 이런 보유세 완화안이 일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년부터 2023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다시 산정하게 되면 1세대 1주택자가 체감하는 세 부담 증가가 폭이 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공시가격 되돌리기로 세부담을 완화시킬 경우 국세 수입이 정부 목표치를 밑도는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주택분 종부세 수입은 2020년 1조5000억원(결정세액 기준)에서 작년 5조7000억원(고지세액 기준)으로 1년 만에 212.9%나 뛰었다. 지난 2016~2020년 평균 증가율인 46.0%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2020년 수준으로 종부세 수준을 완화시킬 경우 이 같은 세수 증가분을 채우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낮추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와 상속·증여세 비과세 한도 상향 등 다양한 감세 정책이 새 정부 국정과제로 포함돼 있다.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음달 1일이 보유세 과세 기준일이고 7월과 9월 재산세 확정 고지, 12월 종부세 확정 고지 등을 앞두고 있지만 공시가를 환원하는 법 개정이 진행된다면 소급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산세와 종부세뿐 아니라 금융 관련 규제, 부동산 규제 등 모든 정책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논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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