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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대한항공, 공정위에 과징금 소송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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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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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대한항공이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한항공 측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11월 대한항공이 계열사 내부 거래를 통해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이들 기업에 총 14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대한항공 법인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조항에 근거해 공정위의 과징금이 부과된 첫 사례였다.

싸이버스카이는 기내 면세품 판매 관련 사업을 하는 대한항공 계열사다.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자녀들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유니컨버스는 콜센터 운영, 네트워크 설비 구축 등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이고, 2007년부터 10여년간 조 전 회장과 자녀들이 70∼100% 지분을 보유했다.

대한항공이 직원들을 동원해 기내면세품 인터넷 광고 업무를 대부분 하게 하거나 광고 수익을 싸이버스카이에 몰아줬고, 유니컨버스에는 시스템 사용료와 유지보수비를 과다 지급하는 식으로 이익을 보장해줬다고 공정위 판단이었다.

공정위 처분 불복소송은 2심제(서울고법·대법원)로 진행됐다.

서울고법은 비교 대상 없이 부당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대한항공 측 손을 들어줬다. 제출된 증거만으로 싸이버스카와 유니컨버스의 귀속이익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처분 근거가 된 공정거래법 23조의2에 대해선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별도로, 그 행위를 통해 특수 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이 '부당'한지에 대한 규범적 평가가 아울러 이뤄져야 한다"며 해석·적용 기준을 밝혔다.

대법원은 '부당성'에 대해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을 통해 대기업집단의 특수 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심화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구체적 판단 기준으로 ▲행위 주체·객체·특수 관계인의 관계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의 경위와 경제적 상황 ▲거래의 규모 ▲특수 관계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 ▲이익제공행위 기간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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