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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만취 상태서 70㎝ 막대 살해’ 스포츠센터 대표에 무기징역 구형…“엽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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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신의 책임도 회피…사과와 합의도 없어”

변호인 “계획적 아닌 우발적인 범행” 주장

피고인 “고통받는 분들에게 정말로 죄송”

세계일보

70㎝짜리 막대로 직원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스포츠센터 대표 A씨가 지난 1월7일 오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검찰 구속 송치를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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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직원을 70㎝ 길이의 막대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스포츠센터 대표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센터 대표 40대 A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해자를 엽기적인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살해하는 영상은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고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그럼에도 피해자가 사망한 이유가 현장 출동 경찰관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또 피고인은 유족에게 사과하거나 합의하려고 노력도 안 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후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음주 만취로 기억하지 못하지만 수사부터 재판까지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며 “당시 피고인은 사건 범행을 위해 술을 마신 것도 아니고 심신미약 상태로 계획적 범죄가 아닌 우발적 범죄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너무나 큰 아픔을 줘 용서받기 어렵다. 하지만 재판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반성하고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며 “피해자와 아무런 원한도 없고, 문제없기에 잔인하게 살해할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했다.

피고인은 최후 변론에서 자신이 직접 작성한 글을 읽어 내려갔다. 방청석에 앉아 있는 유족을 향해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그는 “잘못된 행동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정말로 죄송하다. 이렇게 벌 받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죄송하다"며 "하루하루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전 스포츠센터 직원 B씨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70㎝ 길이의 막대를 고의로 몸 안에 찔러 넣어 장기가 손상돼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음주상태의 A씨가 피해자 B씨 몸을 조르면서 주변에 있던 봉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A씨는 B씨의 하의를 벗겼고, 막대기를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 오전 2시10분쯤 A씨는 “누나가 폭행당하고 있다”며 신고했지만, 출동한 경찰에는 “그런 신고를 한 적이 없다”고 둘러댔다.

현장에는 누나가 아닌 B씨가 있었고, 경찰은 별다른 범죄 정황을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7시간이 지난 후 “자고 일어나니 B씨가 의식이 없다”며 신고했고, 경찰에 체포됐다. 이 때문에 유족 측은 경찰의 첫 번째 출동 당시,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B씨는 태권도 유단자임에도 당시 큰 저항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술에 취한 상태로 보이고 범행 10분 전 A씨가 B씨의 몸을 조르는 게 간헐적으로 이뤄져 탈진 상태로 이어진 게 아닌가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6월16일 오전 10시30분이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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