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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검찰의 '검수완박' 대응 묘안…지검별로 '합동수사단'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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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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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에 대비해 수사권을 가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포함시키는 '합동수사단'을 일선 지방검찰청에 대거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대검찰청은 "중점 검찰청을 포함해 일선 검찰청의 운영상황과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검토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대검이 언급한 운영방안에는 11개 중점 검찰청에 합동수사단을 추가 설치하는 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검별로 △서울동부지검(사이버범죄) △서울남부지검(금융·증권범죄) △서울북부지검(조세범죄) △서울서부지검(식품의약안전) △의정부지검(환경범죄) △인천지검(국제범죄) △수원지검(첨단산업보호) △대전지검(특허범죄) △울산지검(산업안전) △부산지검(해양범죄) △제주지검(자연유산보호) 등이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돼 있다.

대검은 서울남부지검에 재설치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유사한 기구를 각 지검에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특정 범죄 분야에 수사권을 갖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배속된다. 9월부터는 검찰의 수사 범위가 경제·부패범죄로 제한되는데, '합수단'이 설치되면 다른 분야 범죄를 수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경우 검찰청 검사와 수사관 외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세청·한국거래소·예금보험공사에서 파견된 직원들로 꾸려졌다. 금융·증권 분야 수사가 가능한 금융위나 금감원 소속의 특사경이 6명이 포함됐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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