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최서원 측, 장시호 제출 태블릿 반환 소송
최씨 태블릿 소유권 여부 놓고 양측 다퉈
법원, 법정에서 태블릿PC 직접 검증키로
최씨 태블릿 소유권 여부 놓고 양측 다퉈
법원, 법정에서 태블릿PC 직접 검증키로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지난 2018년 8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8.24. dahora83@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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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증거였던 태블릿PC를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가운데, 법정에서 태블릿PC에 대한 검증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해당 태블릿PC는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특검에 제출한 것이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최씨 측 대리인은 "원고의 형사사건이 종결, 확정된 상태이고 태블릿PC에 대한 몰수 선고도 없었다"며 제출자인 장씨가 태블릿PC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므로 최초 구입해 사용했던 소유자 최씨가 태블릿PC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국가) 측 대리인은 "압수물은 판례 등에 따라 진정한 소유자에게 환부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압수 당시 및 이후 정황을 보면 원고가 제출인, 또는 진정한 소유자임을 입증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반환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피고 측은 해당 태블릿PC가 특검 사무실에 있다고 밝혔는데, 서 부장판사는 피고 측에 다음 기일에 해당 태블릿PC를 지참해 법정에 출석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 부장판사는 또 양측에 다음 기일에 전산 분야 전문가 한 명 씩을 대동해 출석할 것을 요청했고, 법원 측 전산 직원의 출석도 요청해 법정에서 직접 태블릿PC를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17년 1월 장씨는 "최씨가 사용한 것"이라며 특검에 태블릿PC 한 대를 임의제출했다. 이 태블릿PC는 언론사 기자가 임의제출한 태블릿PC와 함께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증거로 꼽힌다.
최씨는 2대의 태블릿PC를 타인에게 반환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지난 2월 법원에서 인용받았다.
가처분 재판부는 "최씨가 태블릿PC를 소유하거나 사용해왔음을 부인해 왔지만, (이는) 자신의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거짓으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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