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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대한항공, 과징금 취소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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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머니투데이

(인천공항=뉴스1) 민경석 기자 = 대한항공이 항공권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하늘 위의 호텔'이라 불리는 에어버스 A380을 긴급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오는 7월 1일부터 인천-뉴욕 노선 구간의 오전 출발 기종을 기존 보잉777-300ER에서 A380으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기종 교체만으로 100석 이상의 좌석을 확보하게 된다. 16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계류장에 대한항공 A380 여객기가 머무르고 있다. 2022.5.1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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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총수일가가 보유한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대한항공과 계열사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대한항공에 흡수합병)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6년 대한항공이 계열사간 내부 거래를 통해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며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에 총 14억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한항공 법인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기내 면세품 판매 관련 사업을 하는 싸이버스카이와 콜센터 운영 및 네트워크 설비 구축 등 업무를 담당하는 유니컨버스는 조 회장과 누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동생 조현민 한진 사장이 70~100%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싸이버스카이에 인터넷 광고 수익을 몰아주고 통신 판매 수수료 면제, 판촉물 구매 대금을 인상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봤다. 또 유니컨버스에 콜센터 운영 업무를 위탁하고 무상으로 제공한 시스템 장비에 대해서도 사용료와 유지보수비를 지급하는 등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2017년 서울고법은 "공정위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계열사에 귀속된 이익이 부당이익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대한항공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정상가격에 대한 해석을 참작하되 입법취지에 맞게 공정거래 저해성이 아니라 경제력 집중 등 맥락에서 조화롭게 해석해야 한다"며 "부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정위에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싸이버스카이가 2015년 2월부터 11월까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수취한 수입은 2015년 총매출액의 0.5%, 당기순이익의 6%에 그치는 수준"이라며 "이 정도 규모의 거래를 통해 경제력 집중을 도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신 판매 수수료 면제 및 판촉물 대금 인상, 유니컨버스의 시스템 사용료에 대해서도 "정상거래와 비교해 유리한 조건의 거래라는 점을 공정위가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이 '부당'하다는 점은 시정명령 등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해야 한다"며 "각 행위에 대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공정위 고발을 접수한 검찰도 대한항공과 조 회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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