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윤미향, "위안부 할머니 이용" 말한 김은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윤미향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윤 의원 측은 23일 김 후보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 측은 김 후보가 지난 16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한 언론인 관련 포럼 행사에서 여성가족부 관련 문제를 지적하며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한 윤미향 의원의 사익추구 등에 있어 제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의 당시 발언은 경기지역 한 일간지에 의해 보도되면서 알려졌다.

윤 의원 측은 "윤미향에 대한 지난 2년간의 무차별적 의혹 제기는 허위로 판명되고 있다"며 "김은혜 후보는 언론인이자 국회의원 출신으로, 이를 모를 수 없는 위치에 있고, 타인의 명예훼손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