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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주장은 정당…질책 받아 억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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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에 질책 받았던 대장동 민간사업자 공모 담당 전 직원 증언

"팔이 안으로 굽듯 공사 초과이익 주장"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재판에서 민간사업자 공모 업무를 담당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직원이 초과이익 환수를 주장했다가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질책을 받아 억울했다고 증언했다.

이데일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진=연합뉴스.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팀 개발계획파트장으로 일했던 주모 씨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등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밝혔다.

주 씨는 유 전 본부장 변호인의 신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저는 해야 할 일을 한다는 차원에서 (초과 이익 환수에 대해) 얘기했기 때문에 지극히 정당하고 합리적인 일을 했다고 판단했다”며 “그래서 저는 (질책 받은 것이) 좀 억울했다”고 했다.

유 전 본부장이 주 씨를 질책한 일은 앞서 지난 20일 주 씨에 대한 검찰 측 주신문에서 언급됐고, 이날 공판에선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주 씨가 대답하면서 당시 느낀 감정을 설명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주 씨를 질책한 것이 유 전 본부장과 김 씨 등의 배임 혐의를 설명하는 정황들 가운데 하나라고 보고 있다.

건설사 출신인 주 씨는 지난 2015년 2월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를 검토한 뒤 민간 사업자의 초과 이익을 환수할 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가 유 전 본부장에게 질책을 받았던 인물이다. 주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질책을 받자 당시 동료들은 ‘주씨가 총 맞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 씨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공모지침서를) 검토했을 때 남는 수익이 발생하면 (공사에 분배하는 것을) 해주면 어떻겠느냐고 한 것”이라며 “공사에 유리하게 하려고 (조항) 하나를 추가하고자 했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A11블록 임대주택 부지를 성남도개공에 제공하는 것 외에 성남도개공이 추가 이익 분배를 요구하지 않는다’ 등 성남도개공에 불리한 7가지 조항이 공모지침서에 포함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주 씨는 당시 유 전 본부장의 질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묻는 변호인 질문엔 “정확한 워딩(표현)까지 기억하진 못한다”면서도 “사장까지 다 결재한 상황에 왜 지금 와서 그러느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의 “유동규 피고인은 이미 결정된 일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부적절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고 하는데, 증인은 그 취지나 말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나”라는 질문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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