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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교사 성과급' 올해도 반발…전교조 "8만여명 참여 균등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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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전교조 "성과급 제도 완전 폐지" 요구 이어가
뉴시스

[서울=뉴시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 3월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근에서 새 정부에 제안하는 교육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2.05.23.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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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올해 4141개 학교 교사 8만8938명이 정부의 차등 성과급 제도에 반발해 받은 돈을 'N분의 1'로 나누는 균등 분배에 참여했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전날 성명을 내 이같이 밝히며 차등 성과급 제도의 완전 폐지와 균등 수당화를 촉구했다.

지난 2001년 도입된 교원 차등성과급제는 건전한 경쟁을 통해 교육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취지로, 기피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에 대한 보상 측면도 갖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S·A·B 등급을 문자로 통보 받은 교사들의 자존감은 낮아졌다"며 교사들의 교육 활동에 등급을 매겨 협력하는 학교 공동체 문화를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을 이어갔다.

또 성과급 균등 분배를 주도한 교사를 징계한 것과 관련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급여를 나눈 교사들을 위법한 지침으로 징계하겠다는 것"이라며 "위력으로 잘못된 제도를 강요하는 국가 폭력"이라고 규정했다.

전교조는 각 학교별로 지급된 성과급을 걷어 균등하게 분배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3427개교 교사 7만6632명이 균등 분배에 참여했다.

서울 한 사립고에서는 성과급 균등 분배를 주도한 교사가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고,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도 확정했으나 앞서 1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는 처분이 나오기도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다른 교원단체들도 차등 성과급 제도 폐지를 요구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한편 전교조는 지난 3월 법원 판결에도 성과급 균등 분배 사실이 적발되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지침과 관련, 교육부 장관과 실무자인 교원정책과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교육부는 법원 판결 이후 기존 지침의 유권 해석을 인사혁신처에 요청했으나, 변경 없이 시행한다는 답변에 따른 것이라고 당시 밝혔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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