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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킥보드 규제 1년에도 무법질주...인식 부족에 제도도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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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는 운전자의 안전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마련된 지 1년이 지났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경찰 야간 단속에 함께 나가보니, 여전히 규정 위반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용자가 늘면서 사고도 크게 늘고 있는데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기자]
네, 사회1부입니다.

[앵커]
전동킥보드 단속 현장에 정 기자가 직접 동행 취재를 다녀왔는데 현장 상황 어땠습니까?

[기자]
네, 저희 취재진이 경찰 야간 단속 현장에 동행해봤습니다.

전동킥보드 이용객이 가장 많은 곳 가운데 한 곳인 서울 홍대 거리에 나가봤는데요.

밤 시간대 택시가 잘 안 잡히다 보니, 공유형 전동킥보드 이용객이 많았습니다.

화면으로도 보실 수 있겠지만, 안전모를 착용한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고요,

대부분 인도로 주행하다가 경찰을 보고 멈추거나 차도 갓길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았고, 무면허 운전자도 있었습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 : (면허가) 없어도 이용이 바로 가능하게 돼 있더라고요.]

특히 음주운전을 하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이 가운데 수치가 상당히 높아 면허가 취소된 이용객도 있었습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 : 술 먹어도 타도 되는 줄 알고 탔는데, 다 두 명이서 타고 다니고 그래서 당연히 되는 줄 알고….]

이들 모두 위반 내용에 따라 범칙금을 물었는데요.

골목 사이사이를 오가는 이용객까지 고려하면 안전 규정 위반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동킥보드는 번호판도 없다 보니, 규정을 위반해도 추적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앵커]
이미 1년 전에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사용 규제가 강화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뀐 겁니까?

[기자]
네, 법 개정이 이뤄진 건 지난해 5월 13일로,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개정법을 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때는 반드시 안전모를 써야 하고, 차도나 자전거전용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주행해선 안 됩니다.

이를 어기면 각각 2만 원과 3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하고요,

다른 사람과 전동킥보드 1대에 같이 타면 4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면 10만 원을 물어야 하고, 음주 운전 시에도 차와 동일하게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 16살 이상만 이용이 가능하다 보니 그보다 어린 저연령대에서 이용하면 부모가 대신 범칙금을 내야 하는 조항도 마련돼 있습니다.

[앵커]
법규를 잘 지켜야 하는 이유가 결국은 안전 때문일 텐데 관련 사고도 계속 늘고 있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요?

[기자]
네, 우선 최근 발생한 사고 영상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일 새벽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21살 남성 2명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에서 차도로 나가는 모습입니다.

건널목을 빨리 건너기 위해 무단횡단을 한 건데요,

직진 중이던 차에 부딪혀 결국 두 사람 모두 숨졌습니다.

안전모도 쓰지 않은 터라 피해는 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1년간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법규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된 건수는 거의 10만 건에 달하는데요,

위반 유형은 안전모 미착용이 가장 많았습니다.

관련 사고도 매년 늘어 지난해 처음 네자릿수를 기록했고, 사망자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단순히 관계기관에서 단속만 나갈 게 아니라 안전 규정에 대한 홍보 역시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시민들 얘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민규 / 서울 노고산동 : 안전모를 쓰고 타는 사람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가끔 있긴 한데…. 킥보드에 안전모를 같이 두는 게 아니라 따로 챙겨야 해서 번거롭기 때문에….]

[황수경 / 서울 염창동 : 차도보다 인도에서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오는지도 모르게 조용하게 지나가서 속도가 빨라서 많이 무서웠던 경험이 있어요.]

[앵커]
전동킥보드는 아직 자전거로 볼 건지 자동차로 볼 건지 개념도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돼 있는 건가요?

[기자]
네, 현재는 도로교통법상으로 안전 의무를 담은 규제만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개인형 이동장치만을 별도로 다루는 일명 PM(Personal Mobility) 기본법 제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등을 자전거로 보기엔 면허가 필요해 자동차와 좀 더 비슷하고, 자전거전용도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차로만 보긴 어려운 복잡한 지위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선 기본법을 만들어서 안전 의무들을 포함한 제도 전반을 확립하자는 취지입니다.

현재 발의된 법안을 보면,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도 사업자 등록만 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등록제를 바꿔서 면허 확인 의무라든지 그런 법적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고요,

또, 번호판 등 식별장치 마련이나 전동킥보드 관련 각종 사고의 배상 문제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업체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미래 교통수단 가운데 하나로 떠오르는 만큼 관련 산업 대비 측면에서도 시급히 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박무혁 / 도로교통공단 교수 : PM 기본법에서 킥보드의 법적 지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PM 기본법만 보더라도 '어떤 법을 지켜야 하고 어떤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처벌된다'라고 인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동킥보드 기본법이 국회에서 발의된 지도 1년 이 넘었는데요,

여야가 논의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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