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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오늘부터 입국시 PCR·신속항원 가능···요양병원 면회도 무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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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시간 이내 시행한 PCR·24시간 이내 시행한 RAT 모두 인정

접촉면회 기간 연장···미접종자, 소견서 제출하면 가능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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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입국 전 시행하는 코로나19 검사로 PCR(유전자증폭) 검사 이외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도 23일부터 인정된다.

기존 해외 입국자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시행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이날부터는 입국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RAT 음성확인서로도 입국이 가능해진다. 해외에서 PCR 검사를 RAT로 대체하는 조치가 이뤄져 PCR 검사를 받기 어렵고 큰 비용이 들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입국자들의 편의가 개선되고 비용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PCR 검사를 대체하는 의미인 만큼 전문가가 검사하고 발급한 음성확인서가 필요하고, 자가검사키트 결과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부는 또 지난 22일까지였던 요양병원·시설의 접촉 면회 허용 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당국의 별도 통지사항이 있기 전까진 요양시설 면회가 가능하다.

면회 대상·수칙도 완화한다. 기본적으로는 면회객과 입소자 모두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후 격리 해제자여야 하나, 이날부터는 이상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미접종자도 면회가 가능하다. 미접종 면회객은 예방접종이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을 확인한 후 요양병원에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요양병원·시설의 입원·입소자가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주치의 등 의사로부터 의견을 듣고 병원장,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면회객을 만날 수 있다.

김병준 기자 econ_j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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