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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뉴스 열어보기] 개정 공직 선거법 적용에도‥전국 곳곳 '소음 공해'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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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뉴스 열어보기' 시작합니다.

◀ 앵커 ▶

오늘은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소음 공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 앵커 ▶

경향신문입니다.

◀ 앵커 ▶

이번 6·1 지방선거에서는 선거기간 소음을 제한하는 개정 공직선거법이 처음 적용되는데요.

개정법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와 시·도지사 선거의 경우 후보자용 차량에 부착한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40킬로와트와 음압 수준 150데시벨까지, 휴대용 확성기는 3킬로와트까지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