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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코인 1억 보유" 채팅男···20대女, 수면제 먹여 1억 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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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男 가상화폐 보유 사실 확인 후 범행

재판부 "피고, 성범죄 전과 있음에도 중대 범행···징역 5년"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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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알게 된 40대 남성이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모텔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인 뒤 자신의 계정으로 1억10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이체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오후 11시 43분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한 모텔에 함께 투숙한 B(43)씨에게 수면제 성분이 든 음료수와 술을 마시게 했다. 또 B씨가 의식을 잃어가며 정신이 혼미해지는 등 반항할 수 없게 되자 B씨의 스마트폰을 조작해 가상화폐 계정에서 약 1억1000만 원 상당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해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4월께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알게 된 B씨와 대화를 하며 다량의 가상화폐 보유 사실을 알고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전날 B씨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했으나 무산되자 다시 2번에 걸쳐 “그냥 술이나 한잔 하자”며 유인, 모텔에서 B씨가 가상화폐를 구입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유 사실을 직접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후 다시 B씨에게 문자를 보내 당일 밤 만나기로 약속하고 병원을 물색해 처방을 받아 수면제 성분의 약품을 구입해 음료수에 타는 등 준비를 했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전날 미리 알아냈던 잠금 패턴을 이용해 B씨의 스마트폰을 해제하고, B씨의 손가락을 접촉해 지문 인증하는 방식으로 가상화폐를 가로챘다.

이후 정신을 차린 B씨가 이체된 가상화폐에 대해 항의하자 A씨는 자신과의 만남을 주변에 공개하겠다며 19회에 걸쳐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죄행위의 양태나 이득의 규모를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과거에도 성인남성과 성매매와 관련한 대화를 나눈 다음 협박해 돈을 갈취하거나, 성매매 이후 피해자의 지갑을 훔치는 등의 범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또 “수사 초기에는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고, 합의금 명목으로 가상화폐를 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해 피해자를 무고하고,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기까지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진현 인턴기자 y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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