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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서해 피살 공무원, 1년8개월만에 사망자 인정…유족측, 법적 조치 속도 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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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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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서해 피살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씨가 2020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과의 면담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0.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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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이 1년 8개월 만에 법원에서 사망자로 인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가사5단독(부장판사 전호재)은 유족 측이 낸 실종선고 청구를 받아들여 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에 대해 실종을 선고했다.

실종선고는 장기간 생사 여부가 분명하지 않거나 사망한 것으로 추측되는 사람을 법원 판단을 통해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유족 측은 이씨가 법적인 사망 상태가 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정부 관계자 등에 대해 형사고발과 민사소송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씨는 2020년 9월 서해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됐다. 북한군은 이씨를 사살한 뒤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알려졌다. 군과 정부는 이씨가 북한군에 월북 의사를 밝힌 정황을 확인했다고 했지만, 유족들은 이씨의 월북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

유족은 지난해 11월 사망 경위 확인을 위해 청와대와 국방부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도 일부 승소했지만 정부의 항소로 현재까지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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