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北 피살 공무원' 실종선고…1년 8개월 만에 사망 인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이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된 공무원의 사망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가정법원은 지난 20일 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모 씨에 대한 유족의 실종선고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 씨가 북한군에 사살된 지 1년 8개월 만에 법적 사망 판정이 나온 것입니다.

이 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그동안 진상 규명은 물론이고 공식적인 사망 확인도 되지 않아 아직 장례를 치르지 못했다"면서 "모든 것이 마무리돼야 가족들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원의 사망 인정을 기점으로 전 정부의 살인 방조와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고발과 진상조사, 명예 회복을 위한 과정도 하나하나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2020년 9월 서해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됐으며 북한군은 이씨를 사살한 뒤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 유족은 피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국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내 지난해 11월 일부 승소했지만, 정부는 항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임상범 기자(doongl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