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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임금만 받고 명세서 안 받아도 되나요?” 반년 새 지급 위반 신고 55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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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지급의무 위반 문제 심각
근로기준법 개정 반년 새 신고 554건
“영세업장·저소득·비정규직 보호 위해
의무 만들었지만 오히려 여전히 취약”
서울신문

임금명세서 의무화 시행을 하루 앞둔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직원들이 관련 홍보 포스터를 게시판에 붙이고 있다. 2021.11.18.연합뉴스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의무화했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의무를 위반했다며 신고가 접수돼도 과태료 부과로 이어지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갑질119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고용노동부의 ‘임금명세서 지급 위반 신고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난해 11월 19일부터 지난달까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신고 사건은 554건에 달했다. 이 중 5인 미만 사업장은 227개(41.0%), 5인 이상~30인 미만 사업장은 213개(38.4%)로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고용부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신고는 4건(0.8%)에 불과했다.

직장갑질119는 22일 “이조차도 임금명세서 지급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1차 30만원)를 신고인 1명만을 기준으로 부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한 사업장에서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한 모든 직원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신고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만을 부과했다는 설명이다.

신고 사건 중 288건(55.9%)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위반 없음 등’ 조치를 내렸다. 직장갑질119는 “고용부에 확인한 결과 임금명세서 지급 위반과 임금체불을 동시에 신고한 뒤 체불 문제가 해결되면 명세서 지급 위반 신고를 ‘취하’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서울신문

직장갑질119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고용노동부의 ‘임금명세서 지급 위반 신고 통계 및 처리 현황’ 자료 분석한 결과 신고 사건 중 과태료 처분은 4건(0.8%)에 불과했다.제공: 직장갑질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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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는 노동자 정보, 임금 지급일과 총액, 기본급·수당·상여금 등 임금 구성 항목, 공제 내역 등을 기재한 문서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를 발표하며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간 액수 등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한 사례는 여전히 많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3월 직장인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4명 중 1명꼴(24%)로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57.2%), 월 150만원 미만(55.8%), 비정규직(43.5%) 노동자일수록 취약했다.

심준형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영세사업장·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근로기준법상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들을 대상으로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이번 통계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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