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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택시 몰며 1년만에 교통사고 21번…보험사기로 1억 뜯어냈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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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승객을 기다리고 있는 택시 자료 사진 [사진출처=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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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 21번의 교통사고로 1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타낸 택시기사가 붙잡혔다.

22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택시기사 A씨(49)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8월∼2020년 7월 약 1년간 21회에 걸쳐 보험회사와 택시공제조합에서 보험금 9630만원을 타냈다.

A씨 측은 "교통사고로 치료받고 해당 금액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지만 고의 사고 혐의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사고 21건 중 17건의 유형과 파손 부위가 같은데다 매우 짧은 주기로 사고와 입원이 반복된 점을 눈여겨봤다.

17건은 모두 좌회전 차로가 2개 이상인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A씨 택시가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할 때 앞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차량이 교차로 건너편에 진입한 뒤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할 때 충돌이 이뤄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 택시 운전을 하면서 교차로 좌회전 시 유도 차선을 벗어나거나, 교차로를 벗어난 직후 우측으로 차로 변경을 하는 차량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위와 같은 상황을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회피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사고 6건의 블랙박스를 감정한 결과에서도 사물이 나타나 인지한 뒤 반응하기까지 0.8초가 소요되는데 A씨의 반응시간은 그보다 긴 1.3∼2.4초로 나왔다.

충돌을 피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는 등의 조처 없이 상대 차량이 유도선을 침범할 시점에 가속하며 따라붙는 모습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사고로 입은 물적 피해가 가볍지만 1년 동안 191일이나 특정 한의원에만 입원하고,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상 입원 기간에도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고 택시 영업을 한 점도 피해를 과장한 근거로 판단했다.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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