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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北에 피살된 공무원, 1년 8개월만에 공식 사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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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공무원 이모씨의 유족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2억원을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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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당시 47세)씨가 사고 1년 8개월 만에 법적으로 사망을 인정받게 됐다. 유족 측은 향후 이씨의 사망과 관련해 전(前)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다.

22일 이씨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는 “지난 20일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이 이씨에 대해 최종 실종 선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실종자 등 사망한 것이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현행법상 가족들이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실종 선고를 받아야 사망으로 간주돼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다. 이씨의 친형 이래진(56)씨는 “사망 선고가 나온 만큼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당시 국방부 장관 등을 살인 방조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할 것”이라며 “동생의 사망에 누가 책임이 있는지 밝혀내겠다”고 했다.

유족은 공식 사망 신고를 한 뒤 순직 및 공무원 유족 연금 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족 연금 대상 여부 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업무 중 순직을 한 것인지, 이전 정부의 판단대로 월북을 하다 피살된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해 이 과정에서 또 한 번 논란이 일 전망이다. 특히 이씨가 사망한 당일의 상황을 밝힐 수 있는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 파일’과 국방부 등이 당시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 등의 공개 문제도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앞서 유족 측이 정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작년 11월 “정부는 유족들에게 사망 경위와 관련해 군사기밀을 제외한 일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해양경찰청 모두 항소하면서 당시 이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 퇴임 때 이 자료가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됐다면 최장 15년(개인 사생활 기록물은 30년)은 열람이 불가능하다.

다만 법조계에선 유족 측의 형사 고소로 수사가 시작되면 일부 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 기록물이라도 수사와 관련해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3년 이른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 수사 등에서 검찰은 고등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대통령 기록물을 확인한 바 있다.

[이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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