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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1 (일)

"새 차 출고, 6월 넘어가도 걱정하지 마세요"…개소세 할인 연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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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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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구매 시 적용되는 개별소비세(개소세) 30% 인하(세율 5%→3.5%) 조치가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5% 가까이 치솟은 소비자물가 부담을 고려해 연말까지 서민들의 차량 구매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제혜택으로 일반 소비자는 올해 말까지 최대 140만원 가까이 저렴하게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22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승용차 구입 시에는 개소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앞서 정부는 내달 말까지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를 연말까지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자동차 개소세를 30% 인하할 경우 세수가 약 4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러한 세수 감소분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시 세입경정 과정에서 이미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개소세 30% 인하 연장 조치가 올해 세입 예산에 영향이 없도록 반영해놨다"고 말했다.

개소세 30% 인하에 따라 소비자는 최대 143만원(개소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의 한도 내에서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중형 승용차인 쏘나타(출고가 3500만원 기준)를 산다고 가정하면 75만원을 절약하는 셈이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은 최근 5% 가까이 치솟은 소비자물가와 무관치 않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4.8% 올라 1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개소세 인하 조치를 6월 말 예정대로 종료할 경우 이는 추가적인 물가상승 부담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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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23일 서울 시내 한 자동차 판매 매장에서 매니저가 개소세 인하 연장에 대한 뉴스를 보고 있다. 정부가 승용차에 붙는 개별소비세의 인하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올해말 종료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를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2021.11.2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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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포함한 고물가 대응·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대책을 이달 말쯤 발표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민생안정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치솟은 경유 가격의 안정 대책은 이미 발표됐다. 정부는 내달부터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을 리터(ℓ)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내려 생계형 운송 사업자의 보조금을 ℓ당 105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더해 추가 보완 대책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공급 차질 우려로 가격이 급등한 식용유에 대한 대책을 검토 중이다. 특히 해바라기씨·팜유 등 식용유 원료 등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생안정 대책 발표 시점을 이달 말, 내달 초 가운데 결정할 예정"이라며 "승용차 개소세 인하 방안을 비롯한 민생 부담을 낮추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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