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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법원 “방역 이유로 특정 장소 집회 전면 금지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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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서울행정법원./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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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규모,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 장소의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최근 서울중부노점상연합 소속 A씨가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집회 집합 금지구역 지정 취소소송에서 집회 신고기간(2021년)이 이미 지나 소송의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며 이같이 밝혔다.

A씨는 서울중부노점상연합을 대표해 서울중부경찰서에 2021년 4월 14일부터 5월 12일까지 중구청 인근에 ‘노점상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집회를 신고했다. 중구청 앞 인도에 9명이 모이는 집회였다. 그러나 중구청은 그해 5월 3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지역을 포함한 관내 4개 구역을 집회금지 장소로 지정했다.

A씨는 집회집합금지 구역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회시간과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주요 구역의 집회를 전면 금지한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이유였다. 법원이 그해 5월 11일 집행정지를 인용해 11일과 12일 집회는 가능했다. 이후 중구청은 같은 해 11월 4일 금지 구역을 해제했다.

재판부는 A씨의 집회 신고기간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중구청의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그러나 중구청이 A씨에게 소송비용을 지불해야한다고 판단하며 “집회시간, 규모, 방법 등을 불문하고 일정 장소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중구청의 집회 제한에 대해 “코로나19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따르더라도 집회의 규모, 방법,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을 먼저 살피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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