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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재명, '철제그릇' 던진 60대 구속영장 신청에 "선처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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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 "시끄럽다" 이유로 그릇 던져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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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측은 22일 오전 공지를 통해 "이 후보는 자신에게 철제 그릇을 던진 가해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과 관련해 선처를 바란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남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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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곽현서 기자]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22일 자기에게 철제 그릇을 던진 가해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과 관련 "선처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 측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이 후보는 자신에게 철제 그릇을 던진 가해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과 관련해 선처를 바란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위원장은 "구속영장 신청 소식에 안타까운 마음이다. 폭력 등 선거 방해 행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범죄"라면서도 "이번을 계기로 다시는 누구에게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다만, 이번만큼은 선처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20일 오후 9시35분께 인천 계양구 계양구청 인근 까치공원 입구 상가에서 거리 유세 도중 60대 남성 A씨가 던진 철제 그릇에 맞았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가 시끄러워서 그릇을 던졌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날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된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선거방해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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