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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좌회전 차 일부러 쿵’…1년 교통사고 21번 내 1억원 탄 택시기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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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징역 1년2개월 선고

한겨레

서울 시내 한 택시승강장.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기사와 무관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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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고의로 낸 뒤 피해를 부풀려 병원 진료를 받는 방식으로 1년 동안 1억원에 가까운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지난달 29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김아무개(49)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2019년 8월∼2020년 7월까지 21차례 보험회사와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보험금 9630만5644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재판에서 해당 금액을 지급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교통사고가 모두 상대 차량이 차로 변경을 하는 상황이었으며, 한 달에 평균 1∼2번씩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하며 “택시 운전사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너무나 이례적이어서 우연한 사고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특히 17건의 교통사고는 모두 좌회전 차로가 2개 이상인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김씨의 차량은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는 차량 뒤에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다가 상대 차량이 좌회전 중 또는 좌회전 한 뒤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할 때 이들과 충돌했다. 김씨 차량의 파손 부위도 대부분 운전석 앞 펜더와 측면 부위였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고 6건에 대해 블랙박스 영상을 감정한 결과, 시야의 60% 이내에 사물이 나타나 인지해 핸들을 조종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기까지 보통 0.8초가 소요되는데 김씨는 반응하는데 1.3∼2.4초가 걸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 택시 운전을 하면서 교차로에서 좌회전 시 유도차선을 벗어나거나 교차로를 벗어난 직후 차로 변경을 하는 차량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위와 같은 상황을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상황을 회피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사고로 입은 물적 피해가 경미했지만 1년 동안 특정 한의원에 191일이나 입원하고 입원 동안에도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상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고 택시 영업을 한 점을 근거로 그가 피해를 과장해 입원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료 인상으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고, 범행 과정에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사고 횟수가 다수이고 금액도 매우 크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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