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R 검사를 대체하는 만큼 전문가가 검사하고 발급한 음성확인서가 필요하고, 자가 검사키트 결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15일 인천국제공항 제1 여객터미널 출국장의 모습. [사진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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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 인프라가 더 넓게 갖춰져 있어 대부분 국가에서 비교적 간단하고 저렴하게 RAT 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입국 후 실시해야 하는 코로나 19 검사가 2회에서 1회로 줄어듭니다.
현재는 입국 1일 이내 PCR 검사를 받고 입국 6∼7일 차에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PCR은 '3일 이내'에만 받으면 되고 신속 항원 검사는 의무가 아닌 권고로 바뀝니다.
또 접종자와 동반한 미성년자의 격리면제 대상 연령도 '만 6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둔 여행·항공업에 활기가 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구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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