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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코인 1억 보유" 채팅남 알게된 20대女, 수면제 먹여 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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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중앙포토]



채팅앱으로 만난 남성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이 남성의 휴대전화에서 가상화폐 1억여원 어치를 이체해 훔친 20대 여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오후 11시 43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한 모텔에서 채팅앱으로 만난 B씨(43)에게 수면제 성분이 든 음료수를 마시게 했다.

이튿날 새벽 1시 12분쯤 B씨가 의식을 잃어가자 B씨 휴대전화를 조작해 1억1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손가락을 휴대전화에 가져다 대 지문 인증하는 방식으로 가상화폐를 가로챘다.

이후 정신을 차린 B씨가 이체된 가상화폐에 대해 항의하자 A씨는 자신과의 만남을 주변에 공개하겠다며 19회에 걸쳐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같은 해 4월 채팅앱을 통해 B씨와 가상화폐 관련 대화를 나누던 중 B씨가 다량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죄행위 양태나 이득 규모를 보면 이 사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수사 초기에는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고 합의금 명목으로 가상화폐를 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해 피해자를 무고하고,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기까지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금액 일부를 회복하는 등에 대해서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겠다"고 판시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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