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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그린벨트해제 취락지역, 그린벨트에 진입로 개설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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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진입로 개설 허용... 대전시 규제개선 건의 수용
- 국토부, 올해 12월까지 시행령 개정 추진... 관련 기준 마련 뒤 시행 예정


파이낸셜뉴스

규제 개선 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해제 취락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활용 진입로 개념도. 규제 개선 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해제 취락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활용 진입로 개념도.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에서 해제된 취락지구에 주택을 지을 경우, 개발제한구역 안에 이 주택과 통하는 진입로를 확장할 수 있게 된다.

막다른 도로에 접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구 내 주택 등에 한해 진입로 확장을 위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형질변경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제가 개선되는데 따른 것이다.

대전시는 올 상반기 지방자치단체 규제개선 과제로 대전시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필지의 건축을 위한 진입로 개설 허용’ 건의를 국토교통부가 수용하고 올해 12월까지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건축법'은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할 때 막다른 도로에 접해있는 경우 그 길이에 따라 폭 2~6m의 도로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개발제한구역(GB) 내 진입로 설치는 주택 등의 건축물이 개발제한구역(GB)내 있는 경우에 한해 개발제한구역(GB) 내에 진입로 개설을 허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개발제한구역(GB)에서 해제된 취락지구 내 막다른 도로에 접하는 주택 등을 신축하려는 경우, 막다른 도로 폭이 건축법 상 건축 가능 도로 폭보다 좁은 경우에는 건축물 신축이 어려웠다.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막다른 도로의 경우는 그 도로의 길이에 따라 △10m 미만은 2m △10∼35m 미만은 3m △35m이상은 6m(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4m)너비의 도로를 갖춰야한다.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취락지구에 건축물을 신축 하려면 개발제한구역(GB)을 침범해 건축이 가능한 도로의 폭까지 확장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경우 개발제한구역(GB)법에 근거가 없어 건축법이 규정한 도로 폭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엄격한 규제를 받던 개발제한구역(GB)에서 해제됐음에도 불구, 개발제한구역(GB) 해제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해제로 인해 더욱 더 불편한 경우가 발생한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실례로 지난 1973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고, 2003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던 유성구 관평동 필지에, 소유주가 2019년 건축물 철거 뒤 건물을 신축하려고 했지만 진입로 개설을 할 수 없어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역 143곳 중 45곳 53필지가 기존 진입도로 협소로 건축 신축이 어려운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건의해왔다. 대전시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규제개선 건의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전격 수용하면서 규제를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제도개선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토교통부는 시행령 등을 개정, 올해 12월말까지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관련규정이 정비되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지구의 막다른 도로에 접한 토지에도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활용한 진입로를 확보할 수 있게 돼 취락지구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해교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에 규정된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발제한구역 거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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