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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바이든 절대 환영” VS “종속관계 반대”…한미 정상회담 찬반 ‘맞불’ 집회로 용산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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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곳곳서 한미 정상회담 찬반 집회 열려

세계일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21일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맞은 편 전쟁기념관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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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21일 서울 곳곳에서 찬반 집회가 열렸다. 특히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일대에선 오전부터 시위대뿐 아니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려는 경찰 병력이 대거 배치돼 긴장감이 감돌았다.

경찰은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을 둘러싼 찬반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 만큼 사고 등에 대비해 집무실 일대 경비를 강화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서울 전역에 동원된 부대는 모두 125개이고, 총동원 인력은 1만명 이상이다. 서울경찰청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 가용 인력을 모두 동원하는 ‘갑호비상’을 발령했다.

경찰에 신고된 이날 집회는 서울에서만 61건으로 모두 1만60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날 대통령 집무실 맞은편 전쟁기념관을 기점으로 찬성·반대 집회가 장소를 나눠 열린 덕분에 우려됐던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정상회담 반대 집회는 주로 전쟁기념관 앞 광장에서 진행됐고, 찬성 집회는 삼각지역 인근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진 국립 서울 현충원 등에서 진행됐다.

시민단체 반미투쟁본부는 지난 20일 밤부터 이날 오전 9시쯤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기간 숙소로 사용한 용산구 소재 그랜드 하얏트 호텔 인근에서 철야 대기를 한 뒤 대통령 집무실 앞으로 행진했다. 이 단체는 이날 오전 11시쯤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오후 2시쯤에도 삼각지역 인근으로 자리를 옮겨 집회를 이어갔다.

이 단체는 “북침 핵전쟁 책동 바이든 방한 반대한다”, “한미 동맹은 불평등 노예 동맹이자 예속 동맹” 등 반미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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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21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관계자들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맞은편 전쟁기념관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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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도 이날 오후 12시30분쯤부터 100여명 규모로 ‘평화 행동’에 나섰다.

이 단체는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핵전쟁을 불러오고 중국과의 대결에 한국을 동원하려는 미국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며 “남·북한의 이해일 뿐 아니라 민족의 공동 이해이기도 한 자주, 평화, 통일에 복무하는 회담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이 단체는 기자회견 후 대통령 집무실 일대와 정상회담 만찬 장소인 국립중앙박물관 인근에서 행진했다.

전날 법원이 집회 허용 결정을 하면서 참여연대도 50여명 규모로 오후 1∼5시 남북·북미 합의 이행을 요구하는 집회와 기자회견을 전쟁기념관 앞 인도와 1개 차로에서 진행했다. 이 단체는 ‘한반도 군사적 긴장 높일 한미 군사동맹 강화 중단’, ‘종속적인 한미관계 바꿔내자’ 등의 구호를 내걸고 군사행동 및 군비 증강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에서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 대표는 “한미 정상회담이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해서 동아시아에서 전쟁 위기를 도리어 조장하고 있는 방향으로 진행돼 굉장히 위험하다”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인 평화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과제”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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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21일 보수단체가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 일대에 환영 현수막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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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을 환영하는 인파도 이어졌다. 보수단체는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 ‘한미 동맹 강화 환영’ 등을 담은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날 정오에는 현충원 주변에서 재향군인회 등 보수단체 관계자 800여명이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한다”며 집회를 진행했고, 오후 2시부터는 대한문부터 삼각지까지 80명이 집회와 행진을 했다. 그랜드 하얏트 호텔 인근에서도 애국순찰팀 50명가량과 자유대한호국단 20명, 신자유연대 30명이 집회를 진행했다. 앞서 탄핵무효본부도 삼각지역 인근에서 500여명 규모의 집회를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당초 경찰은 대통령 관저 인근 100m 내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폭넓게 해석해 참여연대 등의 집회에 금지를 통고했었다. 그러나 법원은 전날 대통령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주최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글·사진=김수연 인턴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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