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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일정 장소 집회 전면 금지' 중구청 패소..."집회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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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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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일정 장소에서의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처분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서울중부노점상연합 소속 A씨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회집합 금지구역지정 취소소송에서 청구를 각하했으나 소송비용은 중구청이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A씨는 서울중부노점상연합을 대표해 2021년 4월 14일부터 같은 해 5월 12일까지 각 일자별로 창경궁로 17 중구청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서울중부경찰서에 신고했다. 집회 시간은 14시 15분부터 23시 59분 사이로 9명이 참가한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중구청은 같은 해 4월 30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구청과 중구보건소, 충무아트센터, 국립의료원 및 국립의료원 예방접종센터 등의 도로와 인접 도로(인도)를 집회금지장소로 지정했다. 금지 적용 기간은 5월 3일 0시부터 별도 공표시까지로 위반시 집회 주체자 및 참여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집회 장소가 중구청이 금지한 구역에 해당한다며 같은 해 5월 11일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을 받았다. 이어 집회 금지 구역 설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A씨는 중구청이 집회 시간과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중구 주요 구역에 집회를 전면 금지했다며 과도한 제한이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중구청은 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해 집회 금지 기간에 A씨가 집회를 할 수 있었고, 행정소송의 변론이 끝난 날에도 이미 집회신고 기간이 지나 소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재판을 통해)중구청의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침해된 집회의 자유가 회복될 수 없으며 법률상 이익도 잔존하지 않는다"며 소를 각하했지만 소송 비용은 중구청이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다른 중요한 법익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정당화된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했더라도 집회시간, 규모, 방법 등을 불문하고 일정 장소에서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중구청이 집회의 자유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거쳤다고 볼 증거가 없다"면서 "A씨가 중구청 정책과 관련해 집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중구청 인근에서 집회를 할 중요성이 뚜렷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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