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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지난해 거리두기 시절 '마스크 미착용' 허위신고 무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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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거리두기가 한창이던 지난해 "모 식당 직원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거짓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은 지난달 14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경범죄 처벌법엔 '범죄'를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돼 있는데, 마스크 미착용은 과태료 부과대상이지 범죄가 아니므로 설령 거짓으로 신고하더라도 경범죄 처벌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범죄'란 통상적으로 형벌법규에 의해 형벌을 과하는 행위라고 정의되고 있다"며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는 법률상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로서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할 뿐이고,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말 서울 송파구의 한 식당을 방문해 "식당 직원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없이 식당을 운영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며 112에 거짓 신고 전화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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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2022.04.20 yoonjb@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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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식당 직원의 마스크 미착용과 건강진단결과서 미소지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검토했다.

식당 운영자들의 마스크 미착용은 처벌 규정이 없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와 제83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이었다. 식품위생법도 검토해본 결과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 및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01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이었다.

건강진단결과서를 소지하지 않은 것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정한 영업자와 종업원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이었다.

재판부는 "형벌법규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해야 한다"며 "비록 (행위) 동기나 방법 및 정황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형법 문언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할 수 없다"고 설시했다.

yoonjb@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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