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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대통령과 인연 없으면 '졸'인가"…尹정부 첫 검찰인사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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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직 '친윤' 일색으로 채워…인사위 패싱 등 절차적 문제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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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검찰 인사에 여진이 심상치 않다. '친윤' 검사 일색으로 요직을 채운데다 인사위원회 등 적법 절차를 '패싱'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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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인사에 여진이 심상치 않다. '친윤' 검사 일색으로 요직을 채운데다 인사위원회 등 적법 절차를 '패싱'했다는 지적을 받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구하는 '공정과 상식',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내건 '정의와 상식의 법치'와 맞지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검찰 내 요직 '빅4'는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꼽힌다. 이번 인사로 이중 3곳을 이른바 '친윤' 검사가 차지했다. 반부패강력부장은 문홍성 현 부장이 유임됐지만 새 검찰총장이 임명되면 교체된다.

서울중앙지검장은 윤 대통령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활약했고 서울중앙지검장 때 3차장검사를 지낸 송경호 검사장이다. 검찰국장은 윤 대통령은 물론 한동훈 장관의 '오른팔'인 신자용 검사장,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준비팀에 몸담았다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눈과 귀' 역할을 한 김유철 검사장이다.

한동훈 장관이 취임일성으로 부활시킨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지휘할 서울남부지검장에는 역시 '친윤' 성향인 양석조 검사장이 기용됐다. 한석리 신임 서울서부지검장은 윤석열 중앙지검 체제 때 4차장을 지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얽힌 사건이 여럿 걸려있는 수원지검장에 임명된 홍승욱 검사장은 '조국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했다. 사법연수원 1기수 선배인 한동훈 장관과 2007년 부산지검, 2009년 법무부에서 함께 근무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4차장은 고형곤 부장검사가 맡았다. 고 부장검사는 특검은 물론 2019년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송경호 중앙지검 3차장검사의 지휘 아래 반부패수사2부장으로서 '조국 수사'를 담당했다. 이번 인사에서 바뀐 요직은 모두 특수통 등 윤 대통령이나 한 장관과 인연이 있는 검사들로 채웠다.

검찰 일각에서는 이들 모두 수사능력을 인정받은 사람들이며 지난 정부에서 부당한 대우를 감수했기 때문에 정당한 인사라고 본다. 다만 인사는 수사능력만 기준이 될 수 없고 주요 사건을 다룰 수사부서가 검찰 출신 대통령 또는 법무부 장관과 밀접한 인물 일색이라면 중립성과 공정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다.

검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민생과 밀접한 업무를 하는 형사·공판부 검사들의 사기 저하도 우려된다. 형사·공판 경험이 많은 한 검사는 "예상은 했지만 이정도일 줄 몰랐다"며 "윤 대통령과 일을 해본 사람들만 쓴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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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천청사,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법무부 자료사진,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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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문제도 지적된다. 검찰청법에 따라 법무부는 검사의 임용, 전보 등 인사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검찰인사위원회를 둔다. 법무부는 정기 인사 전에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인사 기준 등을 논의해야 한다.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인사위는 소집되지 않았고 총장은 궐석 상태다.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인사가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정당성에 흠결은 피할 수 없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장 등 공석을 시급히 채우는 인사를 넘어 총장도 없는 상태에서 중앙지검 2~4차장까지 교체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인사보다 나아진 게 없다. '친문'만 쓴다고 비판하더니 '친윤'만 썼다. '공정과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라며 "인사는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기준과 방향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인사위원회가 필요하다. 이번 인사 기준은 여성검사 발탁, 형사부 강화 이런 것이 아니라 대통령·장관과 인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력을 떠나 인연없는 사람은 '졸'이라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 전에 주요 수사를 매듭지으려면 조속한 수사진용 구축이 불가피했다는 해석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부패·경제범죄 직접수사권이 유지되고 선거범죄 수사도 오는 12월까지 가능하다. 이미 개시한 주요사건 수사는 검찰이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수사의지'도 확실한 상황에서 절차를 어겨가면서까지 인사를 밀어붙일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도 강하다.

이에 따라 검찰총장 인사가 더욱 주목받는다. 애초 유력시됐던 이두봉 인천지검장이 아직도 거론된다. 김후곤 서울고검장, 이원석 대검 차장, 박찬호 광주지검검장도 가능성이 남아있다. 외부인사인 문찬석 전 광주지검장 등도 이름이 오르내린다. 다만 이들은 모두 '윤석열 라인'이거나 특수통 인사로 분류된다. 상징적으로 '친윤' 색채가 덜한 인물을 총장으로 발탁하더라도 '얼굴마담'에 그칠 것이라는 한계도 있다.

후속 검사장 승진 및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도 지체없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검찰총장은 후보추천위원회, 인사청문회 절차 등 임명까지 시간이 걸린다. 이원석 대검 차장이 총장대행 역할을 수행하면서 추진할 수 있다. 총장 인사권이 형해화된다는 문제를 피할 수 없지만 '대통령 직할체제'가 마련된 마당에 큰 의미가 없다는 말도 나온다. 다만 후속 인사까지 친윤·특수통이 중용된다면 줄사표가 이어졌던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의 첫 인사 파문이 재현될 수도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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