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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 尹정부 첫 가석방 명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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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장 특활비 횡령·상납 혐의로 실형 확정

법무부, 이번달 30일 650명 尹정부 첫 가석방

이데일리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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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정부 첫 가석방 명단에 특수활동비 상납으로 복역 중인 남재준·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번 달 30일로 예정된 윤석열정부 첫 가석방 명단에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을 포함했다. 이들을 포함해 가석방 규모는 약 650명이다.

두 사람은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원장으로 근무하며 국정원장 특활비 일부를 빼내 문고리 3인방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남 전 원장은 박근혜정부 출범 직후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매달 5000만원을 보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특활비에서의 자금 마련을 지시해 이를 특별보좌관을 통해 이재만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에게 전달했다.

후임인 이병기 전 원장도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상납하는 특활비를 증액해 매달 1억원을 전달하도록 했다. 총 6억원을 건넨 남 전 원장은 징역 1년 6월, 8억원을 건넨 이 전 원장은 징역 3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들과 함께 범행에 공모해 징역 2년 6월이 확정된 이헌수 전 기조실장은 이번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박근혜정부 마지막 국정원장이었던 이병호 전 원장은 잔여 형량이 많아 이번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건넨 액수가 21억원으로 가장 많았던 이병호 전 원장은 세 명 중 가장 높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법적으로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무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60%를 넘을 때에 한해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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