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구글 "인앱결제 안하면 퇴출"…이용료 줄줄이 인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구글 "인앱결제 안하면 퇴출"…이용료 줄줄이 인상

[앵커]

구글이 자사 인앱결제 시스템을 쓰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을 다음달부터 앱마켓에서 삭제하겠다고 하면서, 국내 콘텐츠 업체들이 잇따라 앱 이용료를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특정 결제방식을 강요하는 셈인데, 이를 금지한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구글 앱 마켓에서 다운받은 카카오웹툰 애플리케이션.

여기에서 웹툰을 보려면 다음 달 1일부턴 20% 인상된 금액으로 결제해야 합니다.

웨이브,시즌 등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들 역시 지난달 구글 앱 마켓에서 앱 이용권 금액을 15%가량 올렸습니다.

구글이 앱 마켓 구글플레이에서 자사 내부 결제 시스템을 쓰지 않는 앱을 다음 달부터 모두 삭제하겠다고 하자, 구글에 낼 최대 30%의 수수료 때문에 요금을 올리는 겁니다.

앱 마켓 사업자의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한 법에 따라 구글이 앱 내에서 제3자를 이용한 결제방식도 허용한다지만 업계는 이를 '꼼수'라고 평가합니다.

신용카드사 등 제3의 결제업체에 수수료를 내는 것은 물론, 이 경우에도 구글에 수수료를 일부는 내야 해 부담이 되레 커진다는 것입니다.

<업계 관계자> "통신사라든지 카드사라든지 수수료를 붙이면 30%가 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앱 마켓에 생존이 달린 업체들이 절대 강자 구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고발한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업계 관계자> "(구글이) 너무나 절대적 우위에 있기는 하죠. 기업 입장에서 고발하는 사례는 앞으로도 없지 않을까?"

정부는 구글의 이런 정책이 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을 뿐, 명확한 판단은 내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대신 실태조사를 통해 법 위반이 인정되면 제재한다는 방침인데, 이럴 경우 구글이 소송으로 맞설 것으로도 예상돼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makereal@yna.co.kr)

#인앱결제 #구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