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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여성들 집에서 속옷만 '슬쩍'…변태 절도범 결국 감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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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선처받고도 또 범행…춘천지법, 징역 10개월 선고

연합뉴스

주택 침입 절도(PG)
[제작 이태호]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속옷을 훔친 일들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 선처를 받고도 또다시 속옷을 훔친 절도범이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주거침입과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오후 2시께 인제군에 있는 여성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화장대에 있던 로션 1개와 장롱에 있던 여성 속옷 세트 2개를 훔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전에도 여성이 사는 집에 침입해 속옷을 훔친 일로 2005년과 2010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고, B씨의 집에서 반복해서 신발을 훔치거나 훔치려 한 일로 201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까지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재판에 넘겨진 뒤에는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아 재판 도중 구속되기에 이르렀고, 결국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진 부장판사는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한 점, 성폭력처벌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는 등 다른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들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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