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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사설] 최강욱 의원직 상실형, 몸통인 조국 사건은 29개월째 1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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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심서 의원직 상실형 선고받고 취재진 만난 최강욱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수습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최 의원의 의원직은 상실된다. 2022.5.20 nowwego@yna.co.kr/2022-05-20 15:32:03/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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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에서도 유죄가 됐다. 이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그러나 사건의 몸통인 조 전 장관은 무려 2년 5개월 전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금까지 1심 판결조차 받지 않았다. 형사 1심 선고가 나오는 평균 기간의 4배가 넘는 시간을 보낸 것이다. 유례를 찾기 힘든 재판 지연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정권의 주요 불법에 대한 재판을 줄줄이 뭉갰다. 김 대법원장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미리 판사에게 조국씨 일가 재판을 맡겼다. 법관 인사 원칙을 무시하며 김 판사를 같은 법원에 4년째 붙박이로 뒀다. 조국 동생이 교사 채용 대가로 뒷돈을 받았는데 돈을 전달한 공범보다 낮은 형을 받았다. 김 판사가 내린 선고였다. 상식을 가진 국민 누가 납득하겠나.

김 대법원장은 문 정권 최대 불법의 하나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재판도 김 판사에게 넘겼다. 김 판사는 1년 3개월간 유무죄를 가리는 공판을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다른 판사들이 공판 날짜를 정하자 김 판사는 갑자기 병가를 냈고 김 대법원장이 바로 허가했다. 새로 판사가 왔지만 기록을 처음부터 봐야 하니 재판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결국 울산 사건은 검찰이 기소한 지 2년 4개월이 다 됐지만 아직도 1심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 울산시장이 된 문 전 대통령의 친구는 선거범죄로 기소되고도, 재판이 늘어지면서 시장 임기를 다 누리고 이번 지방선거에도 출마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도 사건 전모가 제대로 기소되지 않았고 재판도 1심에 머물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보은하려고 온갖 편법을 쓰면서 문 정권 편들기 재판을 해왔다. 사법 농단이다. 대장동 브로커가 대법관을 상대로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까지 터지면서 법원은 유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이제라도 법원이 문 정권 불법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법원을 더욱 믿기 힘들 것이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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