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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가출 청소년들을 인터넷 성인방송에 출연시켜 돈을 번 혐의(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30대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B양 등 2명을 인터넷 성인방송에 출연하게 해 7300여 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양 등에 대한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청소년들을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강동헌 기자 kaaangs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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