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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고민정 등 야권 18명 “정치검찰로부터 최강욱 지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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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는 처음부터 의도적인 것”

“의원직까지 잃을 만큼의 잘못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조선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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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김의겸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7명과 민주당 출신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정치 검찰의 공작으로부터 최강욱 의원을 지켜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는 단체 성명을 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씨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20일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성명문을 통해 “최강욱 의원이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써 준 인턴 확인서 때문이다. 인턴 확인서에 쓴 16시간이라는 단어가 총량인지 주당 시간인지를 모호하게 썼다는 것이 유죄의 주된 이유다”라며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의원직까지 잃을 만큼의 잘못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이들은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은 실제 최강욱 의원의 사무실에 수차례 와서 인턴 활동을 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언과 기록도 명확하게 있다”라며 “실제 인턴 활동을 했는데, 활동 시간이 틀렸다는 사실 하나로 이렇게까지 여러 사람을 괴롭힐 일인가. 아울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 최강욱 의원에게 묻는 것도 상식에서 벗어난다”라고 했다.

이어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는 처음부터 의도적인 것이었다. 검찰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국민이 준 칼을 휘두른 것”이라며 “장관 후보자가 되었다는 이유로 온 가족이 이렇게 수난을 겪었던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윤석열 정부의 장관 후보자 중 누가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인사청문회도 하기 전에 수많은 압수수색을 당했나”라고 했다.

이들은 “온 가족이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아도, 전관예우에 로펌 회전문을 몇 번이고 들락날락해도, 논문 대필 의혹을 받아도, 조국이 아니기에 괜찮은 것인가”라며 “이러니 법이 공정하지 않다는 불신을 갖게 되는 것이다. 검찰이 권력을 임의로 휘두른다는 시선을 받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들은 “대법원이 종합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검찰이 의도를 가지고 상상력을 동원해 그린 그림만 볼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사안을 멀리서 봐주기를 요청한다”라고 했다.

성명에는 한병도, 이용선, 윤영찬, 정태호, 고민정, 김영배, 진성준, 윤건영, 신정훈, 윤영덕, 박영순, 김승원, 문정복, 박상혁, 이장섭, 이원택, 김의겸 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출신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참여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최 의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검찰의 기소가 자신의 검찰개혁 주장에 대한 보복·표적기소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은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씨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입시 비리에 가담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검찰의 공소제기가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고 볼 수 없다”며 최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활동을 했으므로 확인서 내용이 허위가 아니다”는 최 의원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확인서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는 1월~10월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와 직역에 대해 배우고 이해했으며 문서정리 및 번역 등을 보좌했다는 내용”이라며 “피고인은 1심에선 총 16시간의 활동시간이 조씨의 누적활동시간 기재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2심에선 복사 청소 잡무등을 제외한 법률사무 누적 시간이라고 진술을 바꾸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 원심(1심) 당심(2심)에서 다 다른데 그 이유와 차이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며 조씨가 실제 인턴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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