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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2심 의원직 상실형' 최강욱 "정치검찰 폭주 막겠다…대법원 기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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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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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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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검찰의 폭주를 알리고 막아낼 수 있다면 어떤 고난이라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며 "최선을 다해 옳고 그름을 밝히겠다"고 했다.

최 의원 지지자들은 "대놓고 사법쿠데타네요. 시민들 모두 들고 일어나는 것 외에 방법이 없어 보인다", "정말 어이가 없는 판결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최병률 원정숙 정덕수)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최 의원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향후 대법원 3심에서도 징역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재판부는 "인턴 확인서에 기재된 기간 조씨가 사무실을 방문했는지 알 수 없고 사무실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자료도 없다"며 "조씨가 확인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활동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형이 높아 부당하다는 최 의원 측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은 피고인의 지위와 사건이 일어난 경위, 사회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고 당심에서도 변한 사정은 없다"며 "피고인 지위가 상실될 수 있지만 제반 사정에 비춰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탁을 받고 아들 조모씨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친분관계를 이용해 가짜 스펙을 만들어준 범행은 다른 지원자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입시제도의 공정을 해하는 중대한 범행"이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반면 최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검찰은 입시 부정을 타도하려고 나선 것이 아니"라며 "경험칙으로 보나 상식적으로 보나 전직 검찰총장(윤석열 대통령)의 욕심에 의해 비롯된 기획 수사이고 검찰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내부적으로 지켜야 할 적법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며 "사법부가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가장 유감스러운 부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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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사진=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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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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