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ETN 시장 더 크려면 퇴직연금에 편입돼야" [WEALTH]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0조원 규모로 성장한 상장지수증권(ETN) 시장이 또 한 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적립금 규모가 300조원대에 달하는 퇴직연금이 ETN 상품을 편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TN과 유사한 상품인 상장지수펀드(ETF)는 퇴직연금 투자가 가능하지만 ETN은 손실 제한 폭 규정에 막혀 있어 성장이 정체돼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295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5.7% 늘었다. 특히 최근엔 퇴직연금 종류 중 투자자가 직접 상품을 고르고 운용할 수 있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확정기여형과 개인형퇴직연금 적립금 증가율은 15.4%로 확정급여형(DB·11.4%)을 뛰어넘었다.

현재 ETN이 퇴직연금에 편입하기 위해선 제약이 많다. 퇴직연금감독규정에 따르면 최대 손실이 원금의 4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규정상 ETN은 파생결합증권으로 분류돼 있다. 이에 증권사들은 과거 퇴직연금도 투자할 수 있는 저변동성 ETN 상품을 출시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양매도 ETN이 있다. 양매도 ETN은 매달 옵션 만기일에 콜옵션·풋옵션을 동시에 매도하는 상품이다. 증시가 횡보할 땐 옵션 매도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지만 지수가 급등하거나 급락해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손실이 발생한다. 이에 증권사들은 원금 손실 한도를 30% 이내로 제한한 ETN 상품을 선보인 바 있다.

최근 ETN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상품 출시도 잇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40% 룰' 개선을 통한 투자자 선택권 확대 필요성도 제기된다. 현재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증권사들은 금융당국에 퇴직연금을 통한 ETN 상품 투자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꾸준히 건의하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ETF와 동일한 기초자산을 추종하는 ETN 상품을 출시하더라도 퇴직연금에 편입이 불가해 ETF 대비 시장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차창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