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납북 피해자 유족들이 북한 정권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납북피해자들을 대리해 북한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북한과 김 위원장이 납북 피해자 유족 12명에게 1인당 최대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을 낸 원고들은 초대 감찰위원장인 정인보 선생, 고 손기정 선수의 우승사진에서 일장기를 지운 이길용 기자, 국내 1호 변호사 홍재기 변호사 등의 유족들로, 이들은 한국전쟁 70주년인 지난 2020년 6월 25일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납북피해자들을 대리해 북한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북한과 김 위원장이 납북 피해자 유족 12명에게 1인당 최대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을 낸 원고들은 초대 감찰위원장인 정인보 선생, 고 손기정 선수의 우승사진에서 일장기를 지운 이길용 기자, 국내 1호 변호사 홍재기 변호사 등의 유족들로, 이들은 한국전쟁 70주년인 지난 2020년 6월 25일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