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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최강욱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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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검찰 공소권 남용 아냐…표적수사로 보기도 어려워"
최강욱 "재판부 판단 유감…검찰 수사절차 부적법해"


이투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 출석하고 있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인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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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의혹을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 부장판사)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최 의원 측 주장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항소심에서 "검찰이 사건 사무규칙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기소했고,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검찰 개혁론자인 자신에 대한 보복·추측기소"라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과 유사하게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확인서를 발부해준 다른 사람은 기소가 되지 않아 형평에 어긋난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의 주장처럼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형평성에 어긋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사건 사무규칙은 각급 검찰청의 사건 수리·공판진행에 대한 것으로 사건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적인 것일 뿐 이를 위반했다는 것만으로 공소제기 효력을 없앨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의 업무방해 사건 등에 공범으로 기재돼 있다"며 "검찰이 최 의원을 표적해서 수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어 "확인서의 발급일과 입학지원서 제출 사이의 시간 간격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최 의원의 기소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검찰의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도 지적했다. 반면 재판부는 "김경록 씨가 임의제출한 증거는 적법하게 수집됐다"며 "정 전 교수가 증거 은닉 목적으로 저장 매체를 김 씨에게 줄 때는 처분할 권한까지 줬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정 전 교수와 김 씨의 재판에서 해당 증거가 적법하게 수집된 것으로 봤다"며 "전자정보를 수집할 때 정 전 교수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한 증거수집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으로 실제 한 업무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확인서 내용대로 활동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봤다. 또한 최 의원이 만들어진 확인서로 공정한 입학사무 업무를 방해했다고도 설명했다. 정 전 교수와의 공모관계 역시 인정했다.

이날 공판에는 김승원·김의겸·장경태·정봉주·황운하 등 전·현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거 참석했다. 김의겸 의원은 공판 시작 전 "중요한 선고인 만큼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이 최 의원을 격려해주러 왔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항소심 선고가 이뤄지고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최 의원은 "학생들이 했던 인턴 활동에 대해서 사회적 인식·기준이 있을 텐데 왜 우리 법원은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세밀하게 판단해야 하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도 "가장 유감스러운 부분"이라며 "검찰은 적법 절차는 전혀 지키지 않았고 사법부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규명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아쉽다"고 말했다. 또한 "표적 수사가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 정 전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 씨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투데이/구예지 기자 (sunris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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