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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검찰, 테라·루나 ‘폰지 사기’ 혐의 합수단 배당…본격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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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취임 후 부활 합수단 ‘1호 사건’
수익률 20% 보장 ‘폰지 사기’ 가능성
권 대표, 탈세 500억 추징..혐의 추가되나


검찰이 가상화폐 루나·테라USD(UST) 폭락과 관련해 코인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최고경영자(CEO) 권도형 대표에 대한 고소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에 배당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부활한 합수단의 1호 사건이다.
서울신문

법무법인 LKB(엘케이비)앤파트너스 김종복 대표변호사가 19일 오후 3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LKB(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을 대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권, 김종복, 신재연 변호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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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은 20일 루나·테라 고소장을 합수단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루나·테라 투자 피해자 측 소송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앨케이비앤파트너스(LKB&Partners)는 전날 권 대표 및 공동창업자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고발했다.

루나·테라 피해자는 국내에만 28만명, 시가총액은 일주일 새 450조원이 증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UST를 사서 맡기면 연 20% 수익률을 보장하는 ‘앵커 프로토콜’ 부분이 폰지 사기(신규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다단계 금융사기)에 해당하는지 집중 수사할 전망이다. 앵커 프로토콜은 UST 생태계에 필요한 자금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했지만 연 20% 수익률은 구조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권 대표는 조세포탈 혐의로도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도 제기됐다. 앞서 권 대표는 공동창업자 신현성씨 등과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았고, 누락한 법인세와 소득세로 총 500억원 가량을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까지 수사기관 고발을 위한 ‘조세범칙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이 단순 탈세가 아닌 조세포탈로 보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려면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바꿔야 하는데 이 절차는 밟지 않은 것이다. 만일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나오면 예외적으로 재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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