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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격리 의무 풀면 확진자 최대 4.5배…당국 "한 달 뒤 다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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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시설 대면 면회 허용 연장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내달 20일까지 최소 한 달간(4주) 더 유지된다. 확진자 규모가 줄어드는 속도가 주춤한 데다, 신종 변이가 잇따라 등장하자 당분간 상황을 더 지켜보기로 한 것이다. 격리 의무를 풀 경우 6~7월쯤 환자 수가 반등해 많게는 현재의 4.5배 이상으로 급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걸림돌이 됐다.



격리 의무 한 달 더 유지, 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격리 의무는 지속하고, 4주 후(6월 20일) 상황을 재평가하기로 했다”면서 “방역 상황과 신규 변이 국내 유입·확산 가능성, 향후 유행 예측,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 준비 상황,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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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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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격리 의무가 유지되면서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치료비 지원도 이어진다.

정부가 이렇게 결론 내린 건 불안 요소가 여전하다는 판단에서다. 중대본에 따르면 3월 셋째 주를 정점으로 환자 발생 규모나 위중증·사망자는 계속 줄고 있으나 최근 감소 폭이 둔화하고 있다. 1을 넘던 감염재생산지수는 꾸준히 내려오다 이달 둘째 주 0.90으로 전주보다 0.18 반등했다.

또 전염력이 큰 신규 변이가 미국·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 출현했고 국내서도 발견됐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오미크론 하위 변위인 BA.2.12.1는 19건, BA.4는 1건, BA.5는 2건 등 확인됐다. 중대본은 “신규 변이의 경우 기존 백신의 효과 저하, 면역 회피 가능성 등으로 재유행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3일씩 격리 참여해도 환자 1.7배↑”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격리 의무를 해제할 경우 감소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6~7월 반등할 수 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질병청 연구 결과를 근거로 "격리 준수율이 50%(3일 격리)일 경우 1.7배, 전혀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확진자가 최대 4.5배 이상 추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됐다”고 덧붙였다.

질병청-KIST 공동 분석에서도 격리를 전면 해제할 때 환자 발생은 6.2배, 3일간 자율 격리할 때 2.3배로 각각 늘 것으로 봤다. 당국은 격리 의무를 유지한다고 해도 면역 감소 효과에 따라 이르면 여름 재유행이 시작해 9~10월경 정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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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격리 전면해제 조치를 반영한 향후 유행 예측. 자료 질병관리청 제공. (※자율방역 참여 비율은 중환자 제외한 격리자의 감염 가능성으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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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서도 대부분 전문가는 격리 의무 전환에 신중할 필요가 있단 입장을 냈다고 중대본은 밝혔다. 다른 나라들의 사례도 고려됐다. 중대본에 따르면 독일·그리스·네덜란드·이스라엘·슬로바키아·호주·체코·라트비아·뉴질랜드·아일랜드·이탈리아·일본·코스타리카·터키·헝가리·싱가포르 등 상당수 국가가 아직 격리 의무를 풀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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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질병관리청 차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포스트 오미크론 격리의무 전환 관련해 향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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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은 4주 뒤에 유행 상황을 다시 평가해 격리 의무를 유지할지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관련해선 방역당국은 “당장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라고 선을 그었다.



미접종자도 소견서 있으면 요양병원 면회



한편 정부는 요양병원·요양시설에 이달 22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했던 접촉 면회를 추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요양병원과 시설의 코로나19 확진자 집단 발생 건수가 지속 감소하는 등 방역 상황이 안정적이고, 4차 접종률이 높은 점, 보호자와 입원·입소자의 요구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접촉 면회는 당초 면회객과 입소자 모두 예방접종을 끝낸 경우 등에 한해 허용했는데 이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상 반응 등으로 접종이 어려운 경우에도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면 면회할 수 있도록 하고, 미접종 입소자도 기관장 판단에 따라 허용하기로 했다. 또 면회객은 1인당 4명 이하로 제한되지만, 병원과 시설 여건에 따라 인원을 확대할 수 있게 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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